정보공개 제도안내
“정보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그림, 사진, 도면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.
“공개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.
정보공개제도는?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1. 제도의 목적
- ○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
- ○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
- 2. 정보공개 청구권자
- ○ 모든 국민(개인, 법인, 단체 포함)
- ○ 외국인
-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- 국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- 3. 정부공개 청구 요령
- ○ 기재사항 : 청구인 이름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청구정보 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- ○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FAX, 우편, 인터넷(http://open.go.kr)
- 4. 접수 및 공개여부 결정
- ○ 접수 및 이송
- -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
- -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
- ○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
- -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(공개여부 결정)
- ○ 접수 및 이송
- 5. 제3자 의견청취
- ○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○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
- 6. 정보공개 청구인 확인
- ○ 정보공개 시 반드시 청구인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공개 실시
- ○ 확인해야 할 신분증명서
- - 주민등록증,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
- -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, 외국인 등록증,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외국인 단체등록증
- 7. 정보의 공개
- ○ 정보공개의 원칙
- -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, 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함
- ○ 정보공개 방법
- - 문서, 도면,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
- - 테이프, 필름, 슬라이드, 컴퓨터 파일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
- ○ 정보공개의 원칙